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08: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여고 앞 사거리를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강제 추행할 대상을 살펴보던 중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4. 08:25 경 위 D 여고 앞 사거리를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안에서 강제 추행할 대상을 살펴보던 중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30대 추정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