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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21:05 경 사가정 역에서 면목 역을 통과하는 7호 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던 교복 차림의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22:55 경 건 대입구역( 도봉 산 방면) 을 지나던

7호 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등지고 서서,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5세 )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수사보고( 지하철 7호 선 수락산 역 등 CCTV 열람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참고인 진술 조서 작성 건), 발생보고( 강제 추행),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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