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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3 2017고합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08:45 경 평택시 C 시장 부근을 지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5세) 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4. 21. 09:30 경 평택시 F 버스 정류장에서 평 택 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D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18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가서 앉아 오른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뿌리쳤으나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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