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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4. 28. 10:25 경 진주시 C 시장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E( 가명, 여, 17세) 의 옆에 앉아 가 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여대생을 발견하고 순간 흥분하여, 위 시내버스 안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점퍼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30. 08:10 경 진주시 F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G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운전석 뒤쪽에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4세 )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H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바지에 집어넣고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후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시내버스에 승객들이 계속 승차 하자 위 시내버스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I( 가명, 여, 13세 )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I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34번)

1. 버스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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