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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9. 21:41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30 세) 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 자의 상체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소주병을 그곳에 비치된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창을 파손하여 손괴하고,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며 식당에 있는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 자의 상체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설 빙고 외부를 파손하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탁자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400,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며 식당에 있는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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