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6. 00:2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30 개들이 1 박스, 소주 공병 30 개들이 1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00:27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활어 수족관의 유리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수족관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활어를 죽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00:29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가스통을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활어 수족관을 향해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수족관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활어를 죽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6. 00:3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활어 수족관을 향해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수족관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활어를 죽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6. 00:3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보도 블록을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활어 수족관을 향해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수족관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활어를 죽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H, J, F, D, O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