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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정7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16: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A동 206호 ‘E’에 피해자 C(여, 44세)이 업무상 충고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따지려고 찾아가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컬러프린터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0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밟고, 시가 1,0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시키는 등 도합 약 2,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무실 집기들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가만히 있어”라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다 피해자가 의자를 붙잡으며 제지하자 의자로 피해자를 밀치고,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책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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