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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20:1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F 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어 주방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F도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던지고,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와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이크,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22:05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0 세 )으로부터 “ 왜 물건 등을 파손하였습니까 ,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 라는 질문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너가 뭔 데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종아리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ㆍ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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