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케이크 주라.”고 말하여 케이크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커피는 왜 안 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케이크를 담는 유리접시를 그곳 주방입구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블랙쇼파의자 2개, 화분, 테이블 3개, 3단 나무장식장 등 그곳에 있는 집기류를 집어 들어 카운터와 바닥으로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을 향해 위 의자를 휘두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65,520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합계 558,690원 상당의 테이블 3개, 시가 354,200원 상당의 더치커피기구세트 1개, 시가 178,530원 상당의 원두고지이젤,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고, 그곳 기둥 및 시설 등을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7세)의 목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커피숍에 놓고 간 삼성노트북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왜 왔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위 노트북을 수 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