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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9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23: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창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빈 술병이 들어있는 상자 및 의자를 밖으로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맞추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의자를 부수고,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57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펜더 및 앞문짝 등을 찌그려뜨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20대 중반의 불상의 손님이 식사를 그만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8. 0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의 계호 등의 업무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는 죽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 등을 향해 3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정확한 피해내역 및 경위 등에 관한 전화통화 수사),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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