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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7941
선급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5,840,000원, 원고 유한회사 건진토건에 63,504,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A 1/2 지분, 원고 유한회사 건진토건(이하‘ 원고 건진토건’이라 한다) 3/10 지분, 원고 유한회사 우림종합조경(이하 ‘원고 우림종합조경’이라 한다) 2/10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5. 5. 29. 발주자 전라북도로부터 B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1. 1. 피고 도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원건설’이라 한다)와 B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754,300,000원, 선급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선급금에 관한 약정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3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원고들)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피고 도원건설)에게 지급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6. 3. 15. 피고 도원건설을 계약자로 하고, 원고 A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금액 142,208,000원의, 원고 건진토건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금액 85,324,800원의, 원고 우림종합조경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금액 56,883,200원의 각 선급금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중 피고 조합의 보증책임에 관한 약정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보증책임) ① 피고 조합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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