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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083808
선급금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30,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6. 27.까지 연 6%, 2019. 6.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원고의 E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계약금액 ‘2,354,000,000원(부가가치세 214,000,000원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35,400,000원(VAT 포함)’, 선급금 ‘235,400,000원(VAT 포함)’, 기성부분금 ‘공사 기성률에 따라 매 1개월마다 지급’ 등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선급금] ① 수급인은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조 제5항에 따라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착공시 을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한다.

④ 수급인은 선급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갑에게 선급금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급금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⑥ 도급인은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⑦ 도급인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미지급금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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