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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45813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629유로와 6,005,763원 및 위 돈 중,

가. 453,684유로에 대하여는 2016. 10.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현대엠코 주식회사(원고는 2014. 4. 8. 현대엠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9. 10.경 리비아 개발행정청과 사이에 ‘리비아 굽바 2,000 주택 및 기본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1. 2.경 중단되었다가 2013. 8.경부터 재개되었다. 2) 원고는 2013.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1. 발주자: ODAC(리비아) 원도급공사명: 리비아 굽바 2,000 주택 및 기반시설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리비아 벵가지에서 250km 떨어진 알 굽바(Al-Qubbah) 시 외곽

4. 공사기간: 2013. 9. 17.~2014. 12. 31. 5. 계약금액: 5,857,528유로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878,629유로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청구 및 기성검사 완료 후 지급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유로화 지급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 갑 제1호증의 2) 제22조(선급금)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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