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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4다35730
선급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공사도급계약시 수수되는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다만,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과 범위는 보증의 대상인 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2조 제5항에서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261,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1.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 시 이 사건 선급금 중 130,900,000원을 기성고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2011. 2.분과 2011. 3.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총 2,759,060원이고, 피고 B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이 84,062,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에 따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충당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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