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도원건설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지분비율은 ‘C을 운영하는 원고 A’가 1/2, ‘원고 유한회사 건진토건’이 3/10, ‘원고 유한회사 우림종합조경’이 2/10이다,
이하 회사는 최초 표시 이후에는 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를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원고 A를 선정하여 전라북도로부터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B 건설공사’를 공동도급 받았다. 2) 원고들은 그중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공사에 관하여 2015. 11. 1. 도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3,75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8. 9. 16.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3조(선급금)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도원건설에 지급한다.
⑤ 원고들은 도원건설이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3)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중 선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들은 2015. 12. 22. 도원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 중 1차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75,9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라북도에 직불을 요청하여 전라북도로 하여금 2015. 12. 28. 도원건설에 75,900,000원을 직불하게 하였다.
나. 도원건설과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1)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 중 2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2차분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계약금액은 총 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