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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331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19. 피고들과 화성시 E건물 705호, 708호, 709호를 각 125,684,200원에, 711호를 125,472,2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705호, 708호, 709호에 대한 계약금 12,568,420원과 709호에 대한 계약금 12,547,2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3. 19. 피고들과 화성시 E건물 606호와 607호(위 가.항의 705호, 708호, 709호, 71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25,684,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위 가.항 기재 각 분양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계약금으로 12,568,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F이 전매를 통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분약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F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F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전매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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