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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72146
대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도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도시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인천 계양구 M 외 1필지 지상 N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도시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개별 점포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다. 2)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의 시공사,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도시산업개발과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금호산업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 피고 주식회사 엠티콜렉션(이하 ‘피고 엠티콜렉션’이라 한다)은 위 처분신탁계약상 금호산업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다.

나. 원고들과 도시산업개발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1)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분양계약내역표 계약체결일에 도시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해당 점포를 해당 분양대금 및 개발비 합계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L는 도시산업개발과 사이에 아래 분양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2004. 10. 11.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위에서 언급한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도시산업개발에게 아래 분양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지급하였다.

분양계약내역표 원고 계약체결일 점포 (층-호수) 분양대금 (단위 : 만 원) 개발비 (단위 : 만 원) 기지급 분양대금 및 개발비 (단위 : 원) 금액 부가가치세 금액 부가가치세 A 2003. 12. 4. 1-8 9,500 665 950 95 81,605,000 B 2004. 2. 26. 1-70 9,500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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