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23 2013가합1013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에 기한 잔금 채무는 167,49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1. 5.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952,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옵션(장식, 가구 기타 풀패키지, 폴리싱타일, 광파오븐렌지, 냉장냉동고, 주방TV, 부부욕실 비데)을 대금 59,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73,0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 계약금 70,000,000원 이 사건 공급계약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1. 8. 1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① 이 사건 부동산 가격 상승액이 2년 이후 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반환해 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보장 특약’이라 한다)과 ②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동(단, 4층 이하는 제외) 및 같은 평형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건을 소급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계약조건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보장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 연 4.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하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49,148,480원 =952,49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