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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380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현대엠코 주식회사(2014. 4. 3.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위 회사가 서울 중랑구 E, F 지상에 신축하는 G건물 AB동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분양자 분양계약일 분양목적물과 계약면적 총 분양대금 1 원고 A 2012. 12. 17. 102호 88.2746㎡(이하 ‘제1상가’라 한다) (전용면적 32.4㎡, 공용면적 70.7166㎡) 707,060,000원 2 원고 B 2012. 3. 26. 112호, 84.6732㎡(이하 ‘제2상가’라 한다) (전용면적 26.6500㎡, 공용면적 58.0232㎡ 494,720,000원 3 원고 C, D (각1/2지분) 2012. 3. 7. 254호, 88.2746㎡(이하 ‘제3상가’라 한다

) (전용면적 26.3400㎡, 공용면적 61.9346㎡ 228,170,000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해당 상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제1상가에는 매장 우측 가운데에 1.7111㎡의 기둥과 0.964㎡의 창가턱이, 제2상가 매장 아래 가운데에는 1.1㎡의 기둥이, 제3상가 매장 입구 가운데에는 1.34㎡이 기둥이 존재하여 시야를 차단하고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이도시그린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 그 위치와 면적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별지 1손해액란 기재 금원의 손해(분양대금 중 기둥, 창가턱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과 분양가와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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