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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5 2014나500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리츠(이하 ‘대한리츠’라 한다

)는 2006. 12. 1. 대한리츠가 부산 강서구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채무자(시행자) 대한리츠,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정한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 : N,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첨부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대한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1 원고들 청구금액표 기재 ‘동’란과 ‘호’란 기재 각 동ㆍ호수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분양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대한리츠에게 위 표 ‘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계약금을 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의미한다)에 위 표 기재 ‘계약금’란 기재 각 돈을 위 분양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각 납부하였거나, 위 각 일자에 대한리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각 분양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각 대한리츠의 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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