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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24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정산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정부시 Y동, Z동 일원 2,620,707㎡는 2010. 5. 7. 구 AA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AB로 의정부 A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0. 11. 10. 주택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공급한도를 265㎡로 정하여 265㎡ 이하 부분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시켰는바, 위 265㎡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이주자택지 공급가액에 격차율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고, 265㎡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별지2 표 ‘② 265㎡ 초과 분양계약상 분양대금’란 기재 금원과 같다)을 산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별지1 분양계약 내역표(이하 ‘별지1 표’라고만 한다)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토지를 별지1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별지1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승계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 H를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1 표 ‘분양대금’란 기재 분양대금에서 선납할인금인 별지1 표 ‘할인금’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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