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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7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2012고단276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4. 1.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 중 1,000만 원은 한 달에 30~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겠고, 500만 원은 일수로 6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정육점 운영이 잘되지 않았고,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기에 급급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2012고단3031]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운영하던 정육점이 잘되지 않았고,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기에 급급했으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3.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0. 의정부시 G동 402호 소재 피해자 A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고 월 30~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6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 목록(증거목록 8번)

1. 파산 결정문(증거목록 11번)

1. 영상녹화 진술 요약서(증거목록 12번) [2012고단3031]

1. 증인 E, A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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