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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포천시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7세, 개명 전 F)에게 “나는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굴리는 돈이 2~3억 원이고, 매월 받는 이자가 1,000만 원 가량 된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이내로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처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1억 원을 빌려 오락실과 성인영화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곳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빌린 돈의 이자만으로도 매월 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1. 6. 8.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16. 같은 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850만 원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F)의 진술기재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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