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6]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부산 북구 C 3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들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버는 수익의 대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명의의 집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존재하지 않고 받을 곗돈이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I 미용실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경 위 ‘D’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I에 미용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미용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1년 안에 갚고, 만약 미용실 운영이 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빼거나 우리 소유의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6. 5.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17. 5.30. 4,000만 원, 2017. 6. 6.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L 미용실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L에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공동투자자가 빠진다고 하여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 받을 곗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L 미용실의 소유자는 피고인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이 운영만 도와주는 상황으로 공동투자자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