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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지인인 D으로부터 빌린 돈과 거래처 물건 값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매장을 하는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현재 교장이고 집안도 좋다. 사업도 잘 된다고 하니 D에게 돈을 빌려줘라.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갚고 있는데다 쇼핑몰 사업도 여의치 않아 물건 값이나 생활비 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며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돈을 빌려줄 것 같지도 않자, 피해자가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의 D에 대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다시 D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 6. D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2,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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