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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06 2014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구 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카드빚과 생활비가 없어 그런다, 돈이 있으면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벌어서 갚겠다, 갚지 못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및 대부회사에 9,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 그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에도 이미 1억 3,4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설령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의 빚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빚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금융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자를 싸게 얻어 빌려준 돈을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 놓았고 그 아파트가 팔리면 빌려간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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