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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F의 곱창식당 운영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동거남인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2번)

1. 신용정보조회(증거목록 13번)

1. 부채증명원(증거목록 14번)

1. 판결문(증거목록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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