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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는 영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주문하고, 피고인 A 은 비트 코 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고 엑스터시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영국에서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피고인 A 은 비트 코인 결제 대행자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비트 코 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성명 불상 자가 영국에서 수취인 ‘F', 주소 ’ 전 남 여수시 G, 405호‘ 로 기재한 다음 엑스터시 55.82g 을 발송하여 그 등기 우편물이 2018. 9. 1. 14:12 경 캐세

이 퍼시픽 항공 (CX) H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인천 공항 국제 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 군산시 I에 있는 J 주점 밖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 개 피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 의뢰 회보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 (MDMA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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