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밀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D이 각각 구입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C는 영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D 은 비트 코 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고 엑스터시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영국에서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D 은 비트 코인 결제 대행자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비트 코 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성명 불상 자가 영국에서 수취인 ‘E’, 주소 ‘ 전 남 여수시 F, 405호’ 로 기재한 다음 엑스터시 55.82g 을 발송하여 그 등기 우편물이 2018. 9. 1. 14:12 경 캐세
이 퍼시픽 항공 (CX) G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인천 공항 국제 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I 클럽 밖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 개 피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분석결과 회보, 감정 의뢰 회보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 (MDMA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