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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수수 및 투약하였다.

가. 엑스터시 수입 1)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인터넷 게시판 ‘D ’에 게시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Ecstasy, 엠 디엠에 이 (MDMA) 의 별칭,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엑스터시 10 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은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 코 인으로 0.121 비트 코 인( 한화 약 60,000원) 을 결제하였다.

그 무렵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불상자는 엑스터시 10 정 (4.42g) 을 검은색 종이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 취지를 ‘ 서울 강동구 E 1310호‘ 로 기재하고 국제 통상 우편물 (F) 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같은 해

4. 28. 항공편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10 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0 정을 주문하고 그 대 금은 비트 코 인으로 0.121 비트 코 인( 한화 약 60,000원) 을 결제하였다.

그 무렵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불상자는 엑스터시 10 정을 종이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G’, 수 취지를 ‘ 서울 강동구 H, 2 층 ’으로 기재하고 국제 통상 우편물 (I) 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같은 해

5. 18. 항공편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10 정을 수입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강동구 H,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B에게 엑스터시 1 정을 건네준 다음,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함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4. 23:00 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B에게 엑스터시 1 정을 건네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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