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이 밀수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4.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연락한 뒤 엑스터시 50 정을 주문하고, 0.0243 비트 코 인( 유로 화 197.2유로 상당) 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일자 불상 경 독일에서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55 정 (5 정은 추가로 제공) 을 국제 항공 소포 우편물 (G) 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8. 5. 16. 14:49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55 정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엑스터시 10 정을 주문하고, 약 33유로에 해당하는 비트 코 인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일자 불상 경 영국에서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10 정을 국제 항공 등기 우편물 (H) 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8. 5. 28. 14: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10 정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적발보고서 (MDMA 55 정, MDMA 10정),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F 로그 인 화면 등 출력물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