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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라 함 )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4. 14.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약 12만 원을 사이버 머니인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한 후, 2016. 4. 15. 01:00 경 서울 강북구 D 상가에서 그곳 냉방기의 실외 기 밑에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대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4. 19. 02: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속이 비어 있는 담배 개비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26. 경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엑스터시 25 정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25만 원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2016. 4. 19. 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위 엑스터시를 2016. 5. 2. 경 우편물로 배달 받아 매 수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4. 28.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5. 2. 11:15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3g, 대마 담배 2 개피( 포 장 포함 약 1.65g )를 서랍 장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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