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5. 중순 밤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2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입 안에 넣고 생수와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수,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4 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6. 중순 밤 무렵 위 D 클럽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 정을 입 안에 넣고 생수와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책이 운영하는 해외 딥 웹 사이트인 ‘E’ 을 통해 엑스터시 26 정을 비트 코 인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F 서울 캠퍼스 내에 있는 비트 코인 ATM 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 책이 보내준 QR 코드를 인식시킨 후 현금 45만 원을 넣고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함으로써 엑스터시를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7. 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26 정을 지퍼 백에 담아 우편봉투에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G', 수 취지를 ’ 인천 연수구 H 오피스텔 719호‘ 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로 위장한 후 I 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항공기는 2016. 7. 20. 15:31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6 정을 네덜란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