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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5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9:20경 충남 금산군 C, 15동 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인근 상인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진열된 황귀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이 무식한 년아 영어 한자도 모르는 년아, 양쪽 집하고 웬수된 년은 너밖에 없어 니 얼굴 화상을 봐, 니가 더럽지 내가 더럽냐, 아이구 무식한 년, 미친년, 못난아 멍청아 똥대가리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인을 알게 된 날인 2014. 9. 23.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6. 3.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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