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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33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건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일부 전해 들은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 만일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들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파일을 전달받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본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모욕적 표현은 다수이며, 2012년 무렵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내용 전부를 전해 들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2012년 무렵 피고인이 고소가 가능하였다고 보아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에서"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방송한 다음날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E 술만 처먹으면 아무나 막준다고 하던데 나도 주면 안되느냐’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여자의 신체부위를 지칭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는데 옮기고 싶어도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 말을 못 옮기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에 대여섯 번 정도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쪽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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