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조현병이 지속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아 지속적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일반인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 피해자에게는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고소기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고소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위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지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