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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104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조현병이 지속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아 지속적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일반인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 피해자에게는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고소기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위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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