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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7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14. 12. 말경 이 사건 주택( 서울 종로구 H, T 토지 및 지상 주택) 의 소유권이 K에게 이전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 소유 명의만 K 앞으로 해 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F의 소유’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F 이 언제든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기산 일인 ‘ 범인을 알게 된 날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해자가 늦어도 2014. 12. 말경 사기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2016. 3. 30.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고, 부적 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이 사건 공소 역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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