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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15838
간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안다’고 함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뜻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간통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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