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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8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10:0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소인(57세) C이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위 사무소 경리인 D과 관리소장인 E, 위 아파트 동민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위 관리사무소의 유선 전화로 고소인의 휴대폰으로 “씹할 개새끼야, 개새끼야 내려 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적어도 고소인이 B건물 Daum 카페에'103동 A 후보가 욕을하였다

시인한 욕은'이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한 2012. 3. 19. 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12. 3. 19.부터 6월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0. 2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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