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지입한 건설기계의 실소유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이를 대납해 오고 있었다.
1.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입 기계 실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5,186,06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25. 위 사무실에서 지입 기계 실소유자인 피해자 F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848,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2,496,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의자는 2015. 5. 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6월 2일에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