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17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11:00경 서울 용산구 B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18,3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