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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59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주받은 크레인작업 용역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위임한 뒤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31.경 도급업체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12. 7. 8.부터 2012. 7. 30.까지 인천 중구 E 현장에서 진행한 작업 대금 5,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를 통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약정 하에 2012. 8. 7. 도급업체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12. 7. 28.부터 2012. 8. 3.까지 인천 서구 H 현장에서 진행한 작업 대금 3,100,000원을 제1항 기재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약정 하에 2012. 8. 20.경 도급업체인 (주)I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12. 8. 1. 김포시 J 현장에서 진행한 작업 대금 400,000원을 제 1항 기재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약정 하에 2012. 9. 일자불상경 불상의 도급업체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12. 7. 7. 고양시 일산구 ‘K’ 현장에서 진행한 작업 대금 25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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