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2019고단9101] 사건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소송 업무를 보조하여 법률상담 및 등기업무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U, V으로부터 주식회사 W 소유인 서울 성북구 X건물 Y호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세금 납부 업무를 의뢰받아, 등기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6. 6. 2.경 52,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에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소송 업무를 보조하여 법률상담 및 등기업무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U, V으로부터 주식회사 W 소유인 서울 성북구 X건물 Y호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세금 납부 업무를 의뢰받아, 등기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6. 6. 2.경 47,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