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1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요양병원 사업권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맺어 주고, 매수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2.경 13: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위임약정에 따라, 매수자 F에게 위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F으로부터 위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위 계약금 잔액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