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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단26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0. 4.말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통영시 D 소재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거래처 공사현장 관리, 공사대금 수금, 거래처 확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28.경 통영시 F 소재 G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G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57만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1.경 통영시 I 소재 J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J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521,500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330만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21,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18.경 통영 소재 K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K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282,540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2.경 E에서 시공하는 통영시 I 소재 J의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L)로 송금받아 2,000만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0. 17.경 E에서 시공하는 산청군 M 소재 N의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N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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