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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4노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데 사용한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각목의 형상,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강타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인 머리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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