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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야구방망이(이하 ‘이 사건 야구방망이’라고 한다

)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위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와 도자기로 만든 재떨이,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위 주점의 종업원 J를 때려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재물을 손괴하자, 피고인은 주점과 위 J의 상태를 본 후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야구방망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야구방망이에 팔과 머리 등을 맞아 머리를 18바늘 꿰메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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