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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한 팔굽혀펴기용 운동기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9. 22:30경 사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팔굽혀펴기용 운동기구(길이 약 30cm, 높이 15cm, 재질 플라스틱, 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고 한다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도 같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기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① 이 사건 운동기구의 크기 및 형상(피고인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바닥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바닥 부분은 스펀지 재질로 감싸여 있다

, ② 피고인은 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 운동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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