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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나무몽둥이가 사람을 살상한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E학교의 코치로서, 원심 공동피고인인 E학교 감독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양해 아래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몽둥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과 A은 각자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A과 공모한 바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A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죄책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 정도가 극히 작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가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질뿐이다

(위 각 부분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E학교의 코치로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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