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 H를 때릴 당시 사용한 나뭇가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 나뭇가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22:00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폭행한 장소도 인적이 드문 운동장이었던 점, 위 나뭇가지는 두께는 약 4~5cm이고 길이는 약 1m로 그 크기가 작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세게...